“딸이 운전”… 무면허 사망사고 내고 거짓말한 아버지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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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는 딸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국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을 살핀 검찰은 A씨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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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는 딸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국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딸에게 운전을 맡겨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B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는 “딸이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A씨는 증거를 근거로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살핀 검찰은 A씨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형사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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