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운전”… 무면허 사망사고 내고 거짓말한 아버지 [사건수첩]

배상철 2024. 5. 14. 2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는 딸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국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을 살핀 검찰은 A씨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는 딸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국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 강원 강릉시 신석동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지난 1월 9일 강원도 강릉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60대 남성이 피해자를 뒷자석에 실고 있는 모습.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78)씨가 크게 다쳤지만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딸에게 향했다.

이후 딸에게 운전을 맡겨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B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는 “딸이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A씨는 증거를 근거로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살핀 검찰은 A씨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형사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배상철 기자 b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