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눈] ‘갈까 말까’ 황색 신호 딜레마…대법원 “안 멈추면 신호 위반”

KBS 지역국 2024. 5. 14. 20: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 [앵커]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황색 신호, 즉 노란불이 켜졌을 때, 빨리 지나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운전자들이 고민에 빠지는 구간이 있는데요,

흔히 '딜레마존'이라고 하죠.

이런 '딜레마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교차로 중간에 멈추는 일이 있더라도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갔다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논란도 적지 않은데요,

'사건의 눈'에서 짚어봅니다.

이한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차가 교차로 중간에 설 수 있다 해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데, 해당 사건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앵커]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하지만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다른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 가능성이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일각에서는 교차로 신호에 '카운트타운', 잔여 시간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천안에서도 시범 운영되고 있거든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KBS 지역국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