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백 없는 ‘누구나 돌봄 사업’ 대상자 발굴 박차

김동선 2024. 5. 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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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구,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청장년 독거 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광명시에 따르면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 사업은 가족의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워 모든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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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강화 위해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적극 운영

지난 10일 열린 광명 공정 무역페스타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을 홍보하는 박승원 광명시장./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구,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청장년 독거 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광명시에 따르면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 사업은 가족의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워 모든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생긴 경우에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 보호 등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 돌봄 서비스는 세면, 식사 준비 등 신체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고, 동행 돌봄 서비스는 병원이나 관공서, 은행 등에 동행해준다.

주거 안전 서비스는 수도, 방충망 교체 등 집수리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 방역까지 지원되며, 일시 보호 서비스는 일정 기간 시설에 입소한 이용자에게 보호와 수발, 기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식사 지원 서비스는 이용자 요구 및 상황에 따라 일반식, 환자식 등 식사를 조리·포장 후 가정까지 배달해 준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돌봄 공백 인정 시 1인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연금, 맞춤형급여, 차상위계층 등 공적자격 수급자는 추가 소득 확인 없이 지원 대상자가 된다.

일반인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본인 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며,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는 50%가 지원된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는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본인 신청 외에도 잠재적 돌봄 대상자를 자체 발굴하는 한편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하고 있다.

시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시민에게 더 가깝게 알리고자 지난 10일 열린 광명 공정 무역페스타에서 홍보부스를 마련해 행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사업 전반을 설명하기도 했다.

박준용 광명시 복지정책과장은 "인구 변화와 가구 형태 변화가 빨라지면서 돌봄 취약계층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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