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AI 혁신성장 견인하면서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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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 신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하되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원회의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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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 신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하되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원회의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고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기도 했다.
지난 2년간 총 과징금·과태료가 1281억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해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체계를 강화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AI 프라이버시 전담팀도 신설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해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해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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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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