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 佛여배우들 '포괄적 성폭력방지법' 촉구

송진원 2024. 5. 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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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벨 아자니, 쥘리에트 비노슈, 쥐디트 고드레슈 등 '미투'(MeToo) 운동에 참여한 프랑스 여배우와 여성계가 14일(현지시간) 정부에 포괄적인 성폭력 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기고문에 이름을 올린 안 세실 마일페 여성재단 회장은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에서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한 우리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투 운동이 피해자의 용기에 상응하는 정치적 대응으로 끝을 맺을 때가 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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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 명시만으론 프랑스의 후진성 보완할 수 없어"
프랑스 여배우 아자벨 아자니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이자벨 아자니, 쥘리에트 비노슈, 쥐디트 고드레슈 등 '미투'(MeToo) 운동에 참여한 프랑스 여배우와 여성계가 14일(현지시간) 정부에 포괄적인 성폭력 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147명은 이날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게재한 공동 기고문에서 "지난 7년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모든 남녀, 아이를 위해 미투 폭로를 해왔지만 과연 누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용기에도 처벌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2022년 성폭력 고소 사건의 불기소 처분율이 무려 94%에 달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프랑스 정부가 형법상 강간죄에 '동의' 개념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이 분야에서 프랑스의 끔찍한 후진성을 보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형법상 강간죄에 '동의' 개념을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경우도 강간(비동의 강간죄)으로 봐야 한다는 게 여성계의 입장이다.

기고문에 서명한 인사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포괄적 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법으로 '강간'과 '동의', '근친상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연쇄 성폭행범의 경우 모든 사건에서 재판받게 하며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명령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 수사 조직 구성, 피해자 트라우마 무료 치료 등도 요구했다.

기고문에 이름을 올린 안 세실 마일페 여성재단 회장은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에서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한 우리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투 운동이 피해자의 용기에 상응하는 정치적 대응으로 끝을 맺을 때가 됐다"고 호소했다.

이번 기고문은 이날 개막한 제77회 칸 영화제를 계기로 영화계의 성폭력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제77회 칸 영화제에서 수여될 황금 종려상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수개월간 프랑스에서는 영화계에서 자행된 성폭력에 대한 배우와 스태프들의 폭로가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여배우 쥐디트 고드레슈는 지난해 12월 자전적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통해 미성년자 시절 영화 촬영장에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지난 2월 프랑스 영화제인 세자르상 시상식에서 공개적으로 영화계의 성폭력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에게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봤다는 여성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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