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한국 영향은?

박상영 기자 2024. 5. 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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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한국이 당장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산 핵심 품목의 시장 진입을 통제하면 결과적으로 한국 제품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미국을 제외한 다른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부과한 근거는 ‘무역법 301조’다.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를 비롯한 각종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301조를 거의 적용하지 않았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집권 기간 4차례에 걸쳐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미국은 전기차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해 저가 전기차 시장 진출을 막아왔지만, 정부와 일부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관세 인상을 추진해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관세 부과에 나선 데는 만성적인 대규모 적자가 미국의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최근 보조금에 힘입어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제품의 저가 공세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지난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과잉 생산’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지만, 중국은 2027년까지 산업설비 투자를 25% 이상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설비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하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관세가 4배나 뛴 전기차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기아가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이번 고율 관세 부과 조치는 앞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에 한국산 제품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가 한국에는 단기적인 이익에 그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산업연구원 한 관계자는 “고율 관세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면 중국은 유럽 등 다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이고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의 경우 한국은 미국 정부가 정한 쿼터 범위에서 철강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없는 구조다. 중국이 고관세를 피해 한국으로 수출 물량을 더 밀어내면 포스코, 현대제철 등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 부품 등 다른 세부 품목으로 관세 전쟁이 확전된다면 국내 업체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번 미국의 조치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기존 고율 관세로 인해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전기차 등 중국산 제품의 미국 내 입지가 좁은 상황에서 이번 고율 관세 부과는 다분히 상징적인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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