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충남 홍성 보도연맹 가입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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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4일 제78차 위원회를 열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충남 홍성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밖에 1949년 4월∼1951년 4월까지 경북 고령·성주에서 관할 경찰에 의해 16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과 1950년 경남 하동 주민 30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살해된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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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4일 제78차 위원회를 열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충남 홍성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신청한 12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당시 충남 홍성군 홍성읍·갈산면·결성면·구항면·금마면·장곡면 등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예비검속됐다.
이들은 이후 홍북면 용봉산, 갈산면 행산리 이동부락 금광굴, 광천읍 담산리 오서산 자락 등에서 홍성 경찰 등에 살해됐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희생자들은 주로 20∼30대 남성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민간인이었다.
진실화해위는 또 1950년 10∼12월 전남 신안군 임자면에 거주하던 주민 23명이 인민군 점령기 좌익 활동 등의 이유로 군인과 경찰에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과정에서 3명의 추가 희생자를 발견해 총 26명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밖에 1949년 4월∼1951년 4월까지 경북 고령·성주에서 관할 경찰에 의해 16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과 1950년 경남 하동 주민 30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살해된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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