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한 ‘노동법원’은… 노동사건 전문성 확보, 해결 절차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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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노동법원'은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법원이다.
그간 노동계에서도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법원에 노동 전담 재판부가 있지만 2∼3년마다 재판부 교체가 이뤄져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현재 노동사건 처리의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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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노동 전담 재판부가 있지만 2∼3년마다 재판부 교체가 이뤄져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현재 노동사건 처리의 한계로 지적된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등 유럽 주로 국가는 이미 별도의 노동법원을 운영 중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국회에서도 노동법원 설치법안이 18∼21대까지 연이어 발의됐다. 이 중 18~20대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21대에 발의한 노동소송법 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노동법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법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노동법원은 어떤 의미로 하자는 건지는 봐야 한다”면서 “(노동법원) 자체는 괜찮을 것 같다”면서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판례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환노위원은 “우리 당은 끊임없이 노동전문법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정부가 볼 때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너무 ‘친노동적’이라고 생각해서 노동법원을 두고 노동위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종민·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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