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 정직처분취소 항소 포기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4. 5. 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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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된 유수남 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유 전 감사관은 지난달 25일 1심 패소 이후 정해진 제출 기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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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제공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된 유수남 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유 전 감사관은 지난달 25일 1심 패소 이후 정해진 제출 기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유 전 감사관이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와 계약 해지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감사관은 충북단재교육연수원의 일명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의혹 사안 조사에 대한 처리 거부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개방형 직위였던 유 전 감사관은 관련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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