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궁서 총 겨눴다는 건 거짓" 피고소인 반발…警, 특수협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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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측 법무법인이 돈을 목적으로 고소를 사주하는 세력이 있다며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상대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상대 측은 허 대표 측이 주장한 돈 요구나 총을 겨눴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는 가운데, 허 대표 측으로부터 고발·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상대 측에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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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험물건 소지했고 해악 고지했다고 판단해 검찰 송치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측 법무법인이 돈을 목적으로 고소를 사주하는 세력이 있다며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상대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상대 측은 허 대표 측이 주장한 돈 요구나 총을 겨눴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는 가운데, 허 대표 측으로부터 고발·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상대 측에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냈다.<뉴시스 2024년 5월9일자 보도>
14일 허 대표 측 법무법인과 상대 측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지난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성추행 고소와 관련해 허위고소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집단(고소사주세력)이 있다"며 "이들은 과거 허 대표 측에 직접적으로 거액의 금전 또는 하늘궁 관련 이권을 요구했던 자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과거 하늘궁 방문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하늘궁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내게 해줄 테니 고소에 참여하라고 회유했다"며 "이들의 사주를 받은 인물은 지난해 10월 하늘궁에 찾아와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0억원을 내놓으라고 공갈행위를 했고, 이를 제지하는 허 대표 측 경비실장의 머리에 총을 겨눠 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경기 양주경찰서에 공갈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우선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고소인 A씨가 당시 실제 총은 아니지만 가스분사기라는 위험물건을 소지했고,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해악을 고지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허 대표 측이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경찰의 혐의도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000억원을 내놓으라고 했다던가, 머리에 총을 겨누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허무맹랑한 얘기"라며 "특정 동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당시 하늘궁을 찾았는데, 경비실장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고 덤벼드는 등 폭행을 당해 가지고 간 가스분사기를 꺼내기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늘궁과 관련한 흉흉한 얘기가 있어 무서운 마음에 주머니에 가스분사기를 넣어 간 것이고 실제 작동하지도 않을 뿐더러 위협하지도 않았다"며 "경찰에서 적용한 특수협박 혐의도 일체 부인한다. 1000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있지도 않은 얘기다. 무고죄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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