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제조업체 대표 구속…“납품 대금 가족에 먼저 송금”

황다예 2024. 5. 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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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3억여 원을 체불하고도 납품 대금을 가족에게 먼저 송금해 은닉한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오늘(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 천만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64살 A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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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3억여 원을 체불하고도 납품 대금을 가족에게 먼저 송금해 은닉한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오늘(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 천만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64살 A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지난해 12월 가동 중단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습니다.

A 씨는 체불 임금 중 대지급금을 통해 3천4백만 원을 청산했으며,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천6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배우자와 딸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하였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습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A 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지난 7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민광제 고용부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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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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