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도 '법률AI' 지원하는데…사사건건 발목잡는 변협

장서우/허란 2024. 5. 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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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인공지능(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에 국내 주요 로펌 다수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대 로펌 중 하나인 대륙아주가 국내 최초 법률 챗봇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리걸테크(법률+기술) 혁명'이 법조계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촌, 세종, 화우, 바른 등 주요 로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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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챗봇' 출시한 대륙아주·엘박스 징계 추진
율촌·화우 등 정부사업 참여 속
변협 "AI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
변협은 '나의 변호사' 내놔
공공성·신뢰성 담보돼야 한다며
자체 플랫폼 띄우며 민간은 제재
"기득권 지키려 혁신 막아" 비판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에 국내 주요 로펌 다수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대 로펌 중 하나인 대륙아주가 국내 최초 법률 챗봇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리걸테크(법률+기술) 혁명’이 법조계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개인 대상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한 차례 전쟁을 치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륙아주와 함께 법조인 대상 AI 법률 보조 서비스를 내놓은 엘박스에 대해 또다시 징계 방침을 고수하면서 법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혁신 기업들이 기득권 단체와의 싸움에 힘을 쏟는 동안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내 법률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요 로펌도 정부 AI 사업 지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촌, 세종, 화우, 바른 등 주요 로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분야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에 올해 총 7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로펌 또는 기업 법무팀 간 컨소시엄이 지원 대상이다. 이는 법률 분야 생성 AI 서비스 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중순 미국 법률정보업체 렉시스넥시스가 국내에서 대화형 AI 솔루션 ‘렉시스플러스AI’를 출시한 이후 국내 로펌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렉시스넥시스 관계자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구독 관련 문의를 위한) 세일즈 미팅 건수가 2~3배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등 국내 유수 기업과 로펌, 대학교, 공공기관 등이 렉시스플러스AI를 일상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 회사의 설명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랙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 세계에서 8603개의 리걸테크 기업이 탄생하는 등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변협 ‘나의 변호사’ 내놓고 민간은 징계

로펌들의 AI 법률시스템 개발 열기와 달리 실제 사업 여건은 녹록지 않다. 변협이 대륙아주와 엘박스에 대해 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AI를 통한 법률 사무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AI 혁신 물결에 변협이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리걸테크산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렉시스넥시스, 톰슨로이터와 같은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면 우리 국민, 기업의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며 “구글, 페이스북에 시장 전체를 내준 유럽 꼴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로 시대가 바뀌고 있다면 100년 전 아날로그 시대와 다를 바 없는 변호사법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공공성과 신뢰성이 담보돼야 하는 법률 정보의 특성상 민간 플랫폼보다 공공 플랫폼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변협은 지난해 11월 자체 법률상담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출시했으나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설 플랫폼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면 허위·과장 광고가 남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서우/허란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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