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부대표 ‘전세계약서’ 공개하며 하이브 저격 “주가 하락 책임 누구에 있나?”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4. 5. 14. 18: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이브가 어도어 S 부대표가 하이브의 감사 착수 일주일 전에 보유한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하자, 어도어(대표 민희진)가 S 부대표의 전세계약서까지 공개하며 반박했다.

S 부대표가 4월 22일 하이브의 어도어 전격 감사 착수 일주일 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하이브 주식 전량을 매도해 수천만원대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어도어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스타투데이 DB
하이브가 어도어 S 부대표가 하이브의 감사 착수 일주일 전에 보유한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하자, 어도어(대표 민희진)가 S 부대표의 전세계약서까지 공개하며 반박했다.

어도어는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가 주가하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과 과도한 경영진 흠집내기를 멈추기를 바란다”며 “본 사태를 시작한 것은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라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하이브는 4월 22일 감사 착수와 동시에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했으며 감사 착수와 동시에 임시주총소집을 요청했다. 이는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라며 “터무니없는 스타일리스트 금품 횡령 주장, 그리고 이번 어도어 부대표의 시세조종 주장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하이브의 행보를 보면 어도어 경영진을 흠집 내 해임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하이브의 주장대로라면 S부대표는 4월 22일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을 미리 예상하고 주식 950주(약 2억 원 규모)를 일주일 전인 4월 15일 매각한 것이 된다. 어도어 경영진은 당연히 하이브의 감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S부대표의 해당 거래로 인해 차액은 1900만원에 불과하다”며 “부대표는 4월 8일 전셋집 계약을 진행했고, 전셋집 잔금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대표의 전세계약서까지 공개하며 “하이브는 미공개정보이용 / 시세조종 행위와 같은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껴질 만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이브가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반박했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주장한 카톡 내용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아일릿 표절 이슈’가 지속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라며 “우습게도, 이 모든 내용은 하이브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들이다. (중략) 하이브는 정확한 맥락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단어들을 교묘하게 편집해 거짓 사실로 매일 여론을 호도하며 피로감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하이브에 되묻는다. 지금 주가하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라고 반문하며 “하이브가 이전 입장문에서 표현한 ‘사악함’이 누구에게 적합한 표현인 것인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이브는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S 부대표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S 부대표가 4월 22일 하이브의 어도어 전격 감사 착수 일주일 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하이브 주식 전량을 매도해 수천만원대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민 대표 측이 표절 의혹 등 하이브 입장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는게 이유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