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속 한자·외래어 한글로 바꾼다"… 세종시-법제처 업무협약

장동열 기자 2024. 5. 14. 1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와 법제처가 14일 조례 속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시청 4층 한글사랑 책 문화센터에서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의 한글 조례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시가 한글문화 수도 역할을 더 확고히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조성 맞손
최민호 세종시장(왼쪽)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오후 시청에서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사진을 찍고 있다. (세종시 제공0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와 법제처가 14일 조례 속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시청 4층 한글사랑 책 문화센터에서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뼈대는 한자어와 외래어가 사용된 세종시 조례를 한글로 정비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조례 속 한자어·외래어의 우리말 정비 △조례 제정시 한자어·외래어 등 사전 차단 △아름다운 한글 문장 조례 만들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는 어린이·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분야 일부 조례를 한글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후 문화·복지 분야 조례를 바꾸고, 내년부턴 정비 분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의 한글 조례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시가 한글문화 수도 역할을 더 확고히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세종시와의 협약을 통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한글 조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시민 모두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p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