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도연맹 가입' 이유로 집단 살해…74년만에 ‘진실규명’

이수정 기자 2024. 5. 14.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충남 홍성 홍성읍, 갈산면, 결성면 등에 거주하던 주민 12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1950년 충북 보은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27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같은 해 7월 내북면 서지리, 보은면 교사리, 보은면 길상리 등에서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8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
"좌익단체 활동경력 이유로 살해…명백한 불법"
'군경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4건 등도 진실규명
[서울=뉴시스] '홍성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추모비' 용봉산 자연휴양림 매표소 옆에 세워져 있다. (사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2024.05.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한국전쟁 발발 직후 충남 홍성 홍성읍, 갈산면, 결성면 등에 거주하던 주민 12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8차 위원회에서 '충남 홍성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등 8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 12명에 관한 제적등본, 족보, 행형기록, 생활기록부,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진실규명된 희생자들은 1950년 7월 국민보도연맹 가입 등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돼 홍성경찰서·지서 등에 구금됐다가 홍북면 용봉산, 갈산면 행산리 이동부락 금광굴, 광천읍 담산리 오서산 자락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주로 20~30대의 남성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인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좌익에 협조할 수 있거나 과거 좌익단체 가입 및 활동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와 적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1950년 충북 보은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27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같은 해 7월 내북면 서지리, 보은면 교사리, 보은면 길상리 등에서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했다.

조사 결과, 1950년 7월10일부터 20일까지 충북 보은 지역 주민 27명이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들로 대부분 20~30대 남성이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했다.

같은해 7월 경남 하동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30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광양시 진월면 매티재,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용산고개 등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남 하동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은 하동경찰서·관할지서 경찰에 의해 소집 또는 연행돼 예비검속된 후 하동경찰서·관할지서 유치장 등에 구금됐다. 역시 이들 중 상당수는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1950년 7월부터 1951년 4월까지 광주광역시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주민 36명이 공무원·경찰·마을이장·우익인사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좌익,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광주·담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충남 예산과 남부지역, 전남 신안군 등에서 발생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4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