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발달지연 치료는 다 "…현대해상 획일적 의료자문 요구 논란

박규준 기자 2024. 5. 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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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었죠. 

어린이보험 1위인 현대해상이 아이 발달지연 치료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무조건 의료자문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부모라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아들 발달지연 치료 1년째인 지난해 말 현대해상에서 의료자문 대상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대해상 관계자 A 씨 (올해 1월 통화) : (1년이 딱 지났기 때문에 적정한 코드인지 주치의가 내린 판단이 맞는 건지 확인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고객님 1년이 지나면 다 심사를 합니다, 순차적으로.] 

1년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습니다. 

[현대해상 직원 A 씨 (올해 1월 통화) : 1년이고, 정확한 기준은 저희가 1년 외에는 사실 알지 못하고요. 심사 대상 건 배정되었으니까 안내드리는 겁니다.] 

대학병원 진단서 3개가 있는 송 모 씨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현대해상 직원 B 씨 (지난해 8월 통화) : 1년 이상 진행 건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다 컨택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분야에 대해 세밀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위해)] 

외부에 문제를 제기하자 계약자 주치의 진단을 인정하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현대해상 직원 C 씨 (지난해 9월) : 어머님은 R코드(보험금 지급 적정 코드)가 맞고 속된 말로 '찐'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베스트 케이스'로 삼아야…] 

금융감독원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주치의 진단을 받은 경우마저 일률적인 잣대로 의료자문에 보내는 경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혜원 / 보험전문 변호사(씨앤파트너스) :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거고, 임상적 추정이 아닌, 최종진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최종진단은 고객이 직접 받을 수 있거든요, 자기 주치의한테.] 

이에 대해 현대해상은 "피보험자의 연령, 치료기간,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자문을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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