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 승진인사 치안감 금품 수수 놓고 법정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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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 인사에 관여한 사건 브로커가 "현직 치안감이 인사청탁 금품을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받아 갔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자, 치안감 측은 "허위 진술"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사건 브로커' 성모(63·제3자뇌물취득)씨가 2022년 초 A(58·뇌물수수) 당시 광주경찰청장(치안감)에게 1천만원을 주고 청탁해 B(55·제3자뇌물교부)씨의 경감 승진을 청탁했다는 혐의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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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찰 승진 인사에 관여한 사건 브로커가 "현직 치안감이 인사청탁 금품을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받아 갔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자, 치안감 측은 "허위 진술"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에서는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 심리로 광주경찰청 승진 청탁 사건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사건 브로커' 성모(63·제3자뇌물취득)씨가 2022년 초 A(58·뇌물수수) 당시 광주경찰청장(치안감)에게 1천만원을 주고 청탁해 B(55·제3자뇌물교부)씨의 경감 승진을 청탁했다는 혐의의 사건이다.
증인석에 선 성씨는 "경정 간부의 소개로 B씨를 소개받고, A 치안감에게 B씨의 승진을 청탁했다"며 "이 과정에서 B씨에게서 1천만원을 받아 A 치안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B씨를 경정 간부의 아내가 운영하는 골프용품 매장에서 만나 1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2차례의 식사 자리에서 500만원씩 전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식사 자리에는 A 치안감의 부하직원들이 동석했으나, 돈을 전달할 때는 부하직원들은 잠시 나가 있었고, 옷걸이에 걸린 양복 상의 주머니에 돈 봉투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돈을 받은 A 치안감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성씨는 "무슨 돈이냐고 묻거나, 거부하는 것 없이 '자연스럽게' 돈을 받았다"며 "평소에도 휴가비 용돈 명목으로 자주 A 치안감에게 돈을 주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A 치안감 측 변호인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 맞느냐"며 돈을 전달한 시기와 경위 등을 따져 물었고 "검찰의 압박에 허위 자백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B씨를 성씨에게 소개해준 현직 경찰 경정 간부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성씨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
재판에서 성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A 치안감은 승진 청탁과 돈을 모두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검경 전현직 총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하고,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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