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까지 하세월…공공 분양 '사전 청약' 3년 만에 폐지

김수강 2024. 5. 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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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공공분양 주택의 사전청약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착공 등 사업 지연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무한 대기'하는 불편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공분양 주택의 사전청약 제도를 3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시행하는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 전에 이뤄지고, 확정 분양가는 본청약 때 결정됩니다.

문제는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당첨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정희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 시설 설치 지연 등과 같이 장애 요소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제도적인 한계…."

실제로 오는 9월과 10월 본청약을 하기로 했던 사전청약 8개 단지 중 7곳이 길게는 2년씩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전청약단지 99곳 중 본청약을 마친 곳은 13곳뿐입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입주 시점과는 시간 차가 있는 만큼 이탈률도 높아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는 상황.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제도가 애초부터 불완전했던 만큼 폐지 결정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물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조삼모사 성격의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또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청약제도의 혼선을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 분양 물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국토교통부 #국토부 #사전청약제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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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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