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채용 알선' 뒷돈 챙긴 지자체 노조위원장 2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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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뒷돈을 받아 챙긴 광주 지자체 노동조합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2억 7850만 원을 선고받은 한국노총 광주 지자체 노조위원장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추징금 2억 69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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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뒷돈을 받아 챙긴 광주 지자체 노동조합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2억 7850만 원을 선고받은 한국노총 광주 지자체 노조위원장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추징금 2억 69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직 B(48)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2050만 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액은 유지했다.
A씨는 B씨와 공모,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환경미화원 채용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구직자 모집 브로커 역할을 제안한 뒤 체력 시험만 통과하면 채용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광주 5개 구청의 미화원 채용 권한이 없었다. 또 사기로 번 돈을 도박빚을 갚는 데 썼다.
원심은 "공무직으로 일하는 A·B씨가 미화원 취직을 빌미로 다수에게 거액을 받아 지자체 인사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했다. A·B씨가 수사 초기 진술을 맞추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가로챈 돈 일부를 갚고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을 취업시켜 줄 수 없는데도 속여 합계 2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써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로챈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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