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언론인 대상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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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 10일부터 언론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언론인은 관련법에 근거해 등록되고 1년 이상 정상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
언론재단은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와 함께 인터넷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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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 10일부터 언론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상담은 법무법인 지평 이혜온 변호사가 맡는다. 간단한 법률상담은 전화(02-6200-1740)로 가능하며 심층자문은 자문신청서와 개인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언론재단은 상담 및 자문을 신청할 때 취재원, 취재대상은 익명 처리가 원칙이고, 취재내용은 보안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언론인은 관련법에 근거해 등록되고 1년 이상 정상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 단, 인터넷신문은 신문윤리위원회 또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서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언론재단은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와 함께 인터넷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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