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언론인 대상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김성후 기자 2024. 5. 14.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0일부터 언론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언론인은 관련법에 근거해 등록되고 1년 이상 정상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

언론재단은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와 함께 인터넷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0일부터 언론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상담은 법무법인 지평 이혜온 변호사가 맡는다. 간단한 법률상담은 전화(02-6200-1740)로 가능하며 심층자문은 자문신청서와 개인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언론재단은 상담 및 자문을 신청할 때 취재원, 취재대상은 익명 처리가 원칙이고, 취재내용은 보안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법률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언론인은 관련법에 근거해 등록되고 1년 이상 정상 발행되고 있는 신문·방송·통신·잡지사 소속 언론인이다. 단, 인터넷신문은 신문윤리위원회 또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서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언론재단은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와 함께 인터넷 댓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괴롭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기자협회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