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공무원이라"…음주운전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 교사 감형

최성국 기자 2024. 5. 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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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하고 반성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특히 A 씨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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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되고도 7차례 무면허 운전
징역 1년에 집행유예→벌금 750만원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하고 반성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사 A 씨(3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10일 오전 5시 30분쯤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약 11㎞를 음주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였다.

특히 A 씨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A 씨는 "나는 공무원이라 음주운전에 걸리면 이혼 당하고 파면 당한다"며 "친구들이 이런 일이 많았는데 증거가 없어서 다 무죄를 받았다. 한번만 도와달라"고 지인에게 요구했다.

결국 지인은 같은달 21일 무안경찰서를 찾아가 A 씨의 차량을 자신이 음주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했다.

하지만 결국 A 씨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경찰에 적발당했다.

면허를 정지 받은 A 씨는 같은해 9월 21일부터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감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허위진술을 교사했고, 운전면허가 정지됐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무면허 운전 등으로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진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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