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 윤 “노동약자법 제정, 노동법원 설치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노동약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약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노동약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관련 부처에 노동법원 설치 법안 준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약속했다. ‘관권 선거’ 논란 속에 4·10 총선 전인 지난 3월26일 이후 잠정 중단됐던 민생토론회는 이날 49일 만에 재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의 질병·상해·실업 시 경제적 도움을 위한 공제회 설치 지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미조직 노동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의 내용이 노동약자법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법원 설치 지시는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검찰이 기소해도 벌금(형사처벌)으로 끝날 뿐, 임금을 받으려면 다시 민사재판을 해야 한다’는 민생토론회 한 참석자의 호소에 윤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노동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임기 중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에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약자 지원과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노동 약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노동 약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본질을 비켜간 대책”이라며 “노동법 밖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는 길은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윤 ‘내로남불’ 인사 패싱…4년 전 추미애에 “검찰청법 위반” 반발하더니
- 검찰-대통령실 2차 ‘김건희 충돌’ 가능성…총장 “수사는 수사”
- ‘헐값 매각’ 피할 시간 번 네이버…‘라인 넘겨라’ 일 압박 이어질 듯
- 스승의 날 앞…57살 교감선생님 4명 살리고 하늘로
- 류현진, 110구 역투로 승리투수 요건 채웠지만…3승 무산
- 의사들 평균 연봉 2022년 3억원 돌파
- ‘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 이화영, 공수처에 검찰 관계자들 고발
- 트로트 가수 김호중, 택시 ‘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 강원도에 오로라 나타나…밤하늘 드리운 ‘빛의 커튼’
- 홍준표 “김건희 방탄 아닌 상남자 도리”…검찰 기습인사 두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