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 윤 “노동약자법 제정, 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승준 기자 2024. 5. 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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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노동약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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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노동약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관련 부처에 노동법원 설치 법안 준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약속했다. ‘관권 선거’ 논란 속에 4·10 총선 전인 지난 3월26일 이후 잠정 중단됐던 민생토론회는 이날 49일 만에 재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의 질병·상해·실업 시 경제적 도움을 위한 공제회 설치 지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미조직 노동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의 내용이 노동약자법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법원 설치 지시는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검찰이 기소해도 벌금(형사처벌)으로 끝날 뿐, 임금을 받으려면 다시 민사재판을 해야 한다’는 민생토론회 한 참석자의 호소에 윤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노동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임기 중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에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약자 지원과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노동 약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노동 약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본질을 비켜간 대책”이라며 “노동법 밖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는 길은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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