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판사 때 정치후원금 기부…"법 위반 아니지만 부적절"

김기성 기자 2024. 5. 14.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 재직시절 국회의원 후보에게 수백만 원대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 후원금 기부 당시인 2004년 오 후보자는 인천지법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오 후보자 측은 <뉴스1> 에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면서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동운, 2004년 인천지법 재직 때 국회의원 후보에 300만원 후원
후보 측 "20년도 넘은 일…규정 위배 없어 그러지 않았나 싶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24.4.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 재직시절 국회의원 후보에게 수백만 원대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후보에게 300만 원을 기부했다. 오 후보자의 기부 내역 직업란에는 '자영업'이라고 적혀 있다.

오 후보자는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한 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까지 판사 생활을 했다. 정치 후원금 기부 당시인 2004년 오 후보자는 인천지법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오 후보자 측은 <뉴스1>에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면서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제49조는 법관이 정치운동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법관윤리강령도 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한 부장판사는 "정치후원금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의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손상할 우려가 있어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법관의 정치후원금 기부는 위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