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 이화영, 공수처에 검찰 관계자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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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을 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2일, 이 전 부지사가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주선한 전관 변호사를 만나 회유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구치소 접견 내역 확인 결과, 김성태 피고인이 체포돼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3일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사(전관 변호사)와 이화영 피고인이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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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을 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수원지검이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했다”며 “전날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피고발인은 수원지검의 (이화영 주장 반박)입장문 작성자, 입장문 배포자, 대검찰청 배포자등 3명의 성명불상자로 적시됐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2일, 이 전 부지사가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주선한 전관 변호사를 만나 회유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구치소 접견 내역 확인 결과, 김성태 피고인이 체포돼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3일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사(전관 변호사)와 이화영 피고인이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허위 주장인지 명백히 확인됐다”고 적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검찰은 김성태가 체포돼 귀국 이전에 접견했으므로 회유·압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접견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23년 6월19일과 29일 두 차례 더 접견했다. 따라서 전관 변호사와 한 차례 만났다고 밝힌 수원지검의 의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표에 쌍방울 대북 송금 보고’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쪽은 반박과 재반박을 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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