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보위원장 “日 네이버 조사 요청, 형식부터 이례적”

이병훈 2024. 5.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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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관련, 일본 정부의 네이버클라우드 개인정보 유출 조사 협조 요청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고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라인야후와 관련해 지난달 일본 정부 실무자가 개보위 실무자에게 문의메일을 보내 왔다"며 "이번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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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 검토 중”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관련, 일본 정부의 네이버클라우드 개인정보 유출 조사 협조 요청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공식 서한 등이 아닌 실무진 간 이메일 형태로 문의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답변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4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에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라인야후와 관련해 지난달 일본 정부 실무자가 개보위 실무자에게 문의메일을 보내 왔다”며 “이번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례적’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고 위원장은 “요청의 성격을 고려할 때, 실무자 간 굉장히 캐주얼한(가벼운) 어조로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이메일을 통한 일본의 질문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한국의 개인정보위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두 번째는 ‘일본 개인정보위가 요청한다면 한국 개인정보위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해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의 이메일이 온 뒤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업체 측과 한 차례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대해 다른 부처와 조율하고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흔히 있는 경우라면 실무자끼리 캐주얼하게 답을 할수 있었겠지만, (라인야후 사태가) 국가적 관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다른 부처와 조율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답변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 요청한 것이라면 개인정보위에서도 법적인 검토 등을 상세하게 하고 다양한 분석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아예 답을 하지 않거나, 아주 상세하게 답을 할 가능성도 있는 등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윤석열정부 출범 2년(2022년 5월∼2024년 4월) 간 민간기업·공공기관에 과징금과 과태료 1281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처분한 시정명령은 225건, 시정권고는 22건이었다. 특히 이 기간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 지정 제도’도 도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기술 개발의 핵심 재료인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사용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비정형 데이터는 정의된 구조가 없는 음성·텍스트·영상·이미지 등의 정보를 뜻한다. 이와 함께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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