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피눈물 흘리게 한 ‘7300억 먹튀’ 라덕연...2억 내고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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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2)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된 지 약 1년 만이다.
라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라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서울가스 등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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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1년만에 보석으로 석방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라씨와 그의 최측근인 변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실시간 위치추적(주거 제한), 보증금 2억원 납부,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라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라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서울가스 등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11월에는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지난달에는 1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각각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등 56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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