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차관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불충분…공백 보완 필요"

오현주 기자 2024. 5. 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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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최근 의대생의 여자친구 살인 사건 등 잇단 교제 살인·폭력을 두고 "교제 폭력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여타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에 비해 피해자를 보호할 관련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신고한다 해도 접근금지나 분리조치 등 별도의 처벌법이 없어 신변보호 조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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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차관 "신고해도 신변보호 조치 어려운 현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최근 의대생의 여자친구 살인 사건 등 잇단 교제 살인·폭력을 두고 "교제 폭력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여타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에 비해 피해자를 보호할 관련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피해가 경미한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개입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적 대책이 보완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달 초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으로 교제 폭력을 둘러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열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폭력 사건 검거 인원은 2022년 1만2841명으로, 2020년(8982명) 대비 42.9% 증가했다.

그는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신고한다 해도 접근금지나 분리조치 등 별도의 처벌법이 없어 신변보호 조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교제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여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여론과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과 예방은 물론 교제폭력 피해자 신변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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