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벌금 500만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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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받는 의사 박모씨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해 죄책이 중하고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벌금 500만원 형량은 가볍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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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받는 의사 박모씨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도 진료기록부에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해 죄책이 중하고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벌금 500만원 형량은 가볍다고 했다.
검찰은 "의사의 마약류 범행은 마약류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쉽게 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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