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2심서 징역 ‘장기 10년→7년’ 감형

우정식 기자 2024. 5. 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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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와 합의·처벌 불원 의사 등 참작”
법원 로고. /조선DB

새벽에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며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1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받아들여져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범행 당시 중학생)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A군 측 주장을 2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시에서 퇴근 중이던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 10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 A군에게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15세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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