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2건 '무혐의' 결론

정재익 기자 2024. 5. 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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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상으로 고발한 2건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

14일 대구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경찰청도 지난 3일 대구시 유튜브 채널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린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을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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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수사 결과에 '유감'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7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참여연대 지하 강당에서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로' 불법·특혜 문제 설명회 및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07. k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상으로 고발한 2건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

14일 대구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경찰청도 지난 3일 대구시 유튜브 채널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린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시장을 불송치했다. 나머지 공무원 3명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됐다.

이는 대구참여연대가 지난해 홍 시장을 상대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 이유는 홍 시장이 공공배달앱 '대구로' 운영 예산 집행 근거와 관련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도록 했다. 또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시정 홍보가 아닌 홍 시장 개인 홍보 영상이 게재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단체는 "수사 결과에 대한 처분이 미약해 유감을 표한다"며 "공공 배달앱 대구로 관련 시민의 불이익을 초래한 책임은 여전하므로 책임을 묻는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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