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안 한 정읍시 '종이' 상품권 1억… "11월까지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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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발행한 지역 상품권(지류) 1억여원어치가 사용기간 만료 7개월여를 앞둔 현재까지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류 정읍사랑 상품권은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등록한 음식점, 학원, 슈퍼 등 3000여개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김상철 시 지역경제과장은 "지류 정읍사랑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과 소비 촉진을 위해 기간 내에 사용해 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읍사랑 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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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발행한 지역 상품권(지류) 1억여원어치가 사용기간 만료 7개월여를 앞둔 현재까지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2월 1일 발행한 지류 정읍사랑 상품권은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한 날부터 5년까지가 유효기간이다. 따라서 오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14일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미환전 지류 정읍사랑 상품권은 총 8512매(1억 1600만원)다. 이에 시는 상품권 보유 가맹점이나 미사용 소비자에게 '만료 기간 내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지류 상품권 미사용은 훼손이나 분실, 장기 보관, 구입 사실 미인지 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상품권은 조례에 따라 정읍시 재산으로 귀속된다.
지류 정읍사랑 상품권은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등록한 음식점, 학원, 슈퍼 등 3000여개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지류 상품권 사용처는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을 받은 가맹점은 농협,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환전 대행 금융기관을 통해 환전하면 된다.
시는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지류형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을 중단하고 모바일형과 카드형으로 정읍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김상철 시 지역경제과장은 "지류 정읍사랑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과 소비 촉진을 위해 기간 내에 사용해 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읍사랑 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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