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후 암매장 30대 무기징역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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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실종 신고까지 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했을 뿐 아니라 유족을 이용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A씨가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족이 A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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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실종 신고까지 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4일 존속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했을 뿐 아니라 유족을 이용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A씨가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족이 A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3시께 경북 상주시에 있는 아버지 60대 B씨 소유의 축사를 찾아가 B씨를 깨운 뒤 축사를 물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 B씨를 암매장하고 실종신고를 한 혐의와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컴퓨터를 비롯한 계획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축사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 등이 확보되면서 드러났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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