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유효기간 임박 '정읍사랑상품권' 빨리 사용하세요"

김종효 기자 2024. 5.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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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유효기한 만료시기가 임박한 지류 '정읍사랑상품권'에 대해 기한 내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1일 발행한 지류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오는 11월30일까지라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류 정읍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과 소비촉진을 위해 기간 내에 꼭 사용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읍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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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유효기한 만료시기가 임박한 지류 '정읍사랑상품권'에 대해 기한 내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1일 발행한 지류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오는 11월30일까지라고 14일 밝혔다.

올해 4월 말 기준 미환전 지류 정읍사랑상품권은 총 8512매 액면가로는 1억1600만원 상당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상품권 보유 가맹점이나 미사용 소비자에 대해 만료 기한 내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지류 정읍사랑상품권은 지류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등록한 음식점, 학원, 슈퍼 등 3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 사용처는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을 받은 가맹점은 농협,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환전 대행 금융기관을 통해 환전하면 된다.

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2020년도부터 지류형 정읍사랑상품권 발행을 중단하고 모바일형과 카드형으로 정읍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류 정읍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과 소비촉진을 위해 기간 내에 꼭 사용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읍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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