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물류창고 공사장 추락사… 건설사 대표 등 기소

장찬우 기자 2024. 5.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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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2022년 5월 천안 물류창고 공사장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건설사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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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설치 안해…중재재해처벌법 위반 등 확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전경 ⓒ프레시안 DB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2022년 5월 천안 물류창고 공사장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건설사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사망한 근로자 C씨는 지난 2022년 5월5일 오후 1시쯤 천안시 성거읍 물류창고 공사장 지붕에서 조립식 콘크리트 슬래브를 설치하던 중 7.4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락방호망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방지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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