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충동 늘어”…의사 A씨, 유아인에 ‘마약류 처방’한 이유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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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엄홍식)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A씨가 "유아인이 지속적으로 사망 충동을 호소했다"고 증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에 대한 5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5차 공판에서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준 의사들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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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엄홍식)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A씨가 “유아인이 지속적으로 사망 충동을 호소했다”고 증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에 대한 5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5차 공판에서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준 의사들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특히 2021년 유아인이 환자로 내원하면서 알게 됐다는 A씨는 사적으로 모르는 사이였다며 “따로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을 비롯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또한 그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의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유아인은 2023년 1월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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