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본급 3.4%↑…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시 축하금 지급

임주희 2024. 5. 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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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올해 기본급을 3.4% 인상하기로 했다.

향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시 직원들에 별도 축하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임단협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상여금의 50% 수준인 '결합 승인 축하금'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한항공노조는 지난 10일 노사상생 협약식을 갖고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올해 임금교섭 권한을 모두 회사에 위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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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홍(왼쪽) 대항항공 사장과 오필조 노조 위원장이 10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노사상생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올해 기본급을 3.4% 인상하기로 했다. 향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시 직원들에 별도 축하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 노동조합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단협 체결을 통보했다.

과장급 기준 월 12만원, 연 246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1인당 복지몰 복지포인트 60만 포인트 지급과 자가보험 회사 부담금을 5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증액했다.

이번 임단협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상여금의 50% 수준인 '결합 승인 축하금'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임금피크제를 앞둔 직원 대상 조기 전직 지원 제도,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해외 일반대 학자금 지원 한도 확대 등도 포함됐다.

대한항공노조는 지난 10일 노사상생 협약식을 갖고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올해 임금교섭 권한을 모두 회사에 위임한 바 있다.

임주희기자 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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