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선별지급'…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우회로 찾나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4. 5. 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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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관련해 '환급금'이나 '선별지급'과 같은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0 총선 당시부터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강조해왔지만 정부·여당의 난색으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국회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우회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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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MB정부 때 했던 유가환급금과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제안
추가 예산 편성 필요없고, '처분적 법률'로 위헌 우려있는 입법행위도 불필요
진성준 "어려운 분들께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있다"며 선별적 지원 가능성 시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관련해 '환급금'이나 '선별지급'과 같은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0 총선 당시부터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강조해왔지만 정부·여당의 난색으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국회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우회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하면 민주연구원은 전날 발표한 '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보고서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의 추진 방안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 방식과 법률 방식을 제안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법률 방식에 담긴 환급금 관련 내용이다. 민주연구원의 채은동 연구위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현행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형태로 세액 공제와 환급금 지급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기준 연소득 3800만원 미만인 가정에 지급하는 소득 보전 제도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에게는 이같은 방식을 활용해 1인당 25만원을 환급해 주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계층에게는 1인당 25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채 연구위원은 "추경을 통한 편성이 어려운 경우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1회성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유가환급금으로 1인당 6~24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던 일을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보통 근로소득세가 '0원'이면 그대로 '0'이 되는데, 이 제도는 '음의 소득세'라고 해서 낸 세금이 없어도 돌려주는 것(환급)"이라며 "소득세 신고자의 경우에는 25만원지급이 가능하고, 비소득자의 경우에는 과세신고자의 부양가족 정보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액 공제와 환급의 장점은 이미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채 연구위원은 "조세지출제도지만 현금으로 환급하기 때문에 예산지출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면서도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는 1조7천억원이 증가한 만큼 재정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봤다. 특별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경우, 입법 행위만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적 법률'으로 해석돼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이런 우려 또한 피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지급 방식 뿐 아니라, 아예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를 통해 "민생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으로 돼야 하므로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 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면서도 "한편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것인데,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며 기존의 '보편적 지원 고수'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채 연구위원도 보고서를 통해 2008년의 경우 근로소득 3600만원 초과자, 사업소득 24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하고 유가환급금을 소득별로 차등지급했다며, 선별지급 또한 검토할 수 있는 대상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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