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들 "특별법 의결 환영, 특조위 구성 훼방 안돼"

손구민 2024. 5. 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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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참사 유족들이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논평을 내고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조위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지체 없이 위원을 추천하고, 정부도 설립준비단 구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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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환영하는 유가족 [사진 제공: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참사 유족들이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논평을 내고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조위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지체 없이 위원을 추천하고, 정부도 설립준비단 구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특조위 독립성을 훼손할 의도가 분명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던 기억이 난다"며 "이런 전철을 밟아 진상조사를 훼방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건 발생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는 특조위를 구성하고,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831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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