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당했지만"…건물주 살해한 주차관리인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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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모텔 업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모 씨(32)의 살인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데다 교사에 의해 범행했다고 하나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범행 또한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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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자신이 일하던 모텔 업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모 씨(32)의 살인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데다 교사에 의해 범행했다고 하나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범행 또한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모텔 업주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모텔 업주 조 모 씨(44)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빌딩 건물주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22년 9월부터 영등포 공동주택 재개발 문제로 A 씨와 갈등을 겪다 김 씨에게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폐쇄회로(CC) TV 방향을 돌리게 한 뒤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조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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