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주 농막서 지인 살해 50대 영장 신청
김요섭 기자 2024. 5. 14. 17:12
경찰은 농막에서 둔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파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막에서 둔기 여러개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사건 현장을 떠났다가 당일 오후 3시 30분께 파주시 문산읍의 주택가에서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덤프트럭 운수업을 하며 서로 알게 됐으며, 사건 발생 전날 밤 농막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자리에 6명이 있었고, A씨와 B씨가 말다툼하며 분위기가 나빠지자 4명이 자리를 떠났다”며 “둘만 있을 때 A씨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A씨는 “둘이 술을 마시다가 기억이 끊겼고 눈을 떠보니 B씨가 죽었다.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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