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 역차별 이어지나…대리인 지정 제도 21대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이학범 2024. 5. 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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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사진 출처=국회 공식 홈페이지).
해외 게임사들의 일방적 서비스 종료, 환불 미흡 등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담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의 제21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담긴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제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이달 안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본 회의까지 거쳐야 하는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간사 간 일정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상 이번 국회 회기 안에 법안심사 소위를 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담긴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오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개정안을 1차로 다룰 법안심사 소위 개최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상 이번 국회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통과시키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22대 국회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담은 게임법 개정안 재발의를 통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나 상임위 구성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새로운 문체위 위원들이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원 변동에 따라 해당 개정안의 제22대 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등급 분류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환불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이른바 '막장 운영'으로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다수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다수의 해외 게임사들이 여전히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규제를 준수하는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역차별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국회서 해당 제도를 담은 법률 개정안의 통과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업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새롭게 열릴 제22대 국회서 조속히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뤄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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