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뇌물혐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주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주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또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주장했습니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도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선고가 다음 달 7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을 함께 맡은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관련 재판도 이에 맞춰 오늘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 범죄와 관련된 사건 심리를 마저 진행한 뒤 오늘 종결한 뇌물 등 사건과 함께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재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알았을 거란 입장이 그대로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8303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속보] 푸틴, 시진핑 초청으로 오는 16~17일 중국 국빈방문
- 대통령실 "일본,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 있어선 안돼"
- 정부 "'의대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로 내린 정책 결정"
- 민주당 "주일대사 사도광산 발언, 굴욕외교 멈추고 반대입장 밝혀야"
- 尹지검장 '9백만 원 한우파티'‥의혹 접수한 권익위, 6달 만의 결론은?
- "尹, 4년 전과 같은 사람 맞나?"‥"소환 막으려 동지마저 내쳐"
- 이화영 "檢, 전관 변호사 접견 관련 허위공문서" 공수처에 고발
- 日 기자 "왜 다케시마 갑니까?" 질문받은 조국 "누구시죠?"
- 가수 김호중, 뺑소니 의혹으로 경찰 조사‥'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 [단독] 문화재청 공무직 2천여 명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