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서 술 마시다 지인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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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파주 적성면의 한 농막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양주병과 공구 등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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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파주 적성면의 한 농막에서 6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양주병과 공구 등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사건 현장을 떠났다가 그날 오후 3시 반쯤 파주 문산읍의 주택가에서 검거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덤프트럭 운수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며, 사건 발생 전날 밤 농막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6명이 있었는데 A 씨와 B 씨가 말다툼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자 4명이 자리에서 나왔고, 이후 둘만 남았을 때 A 씨가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둘이 술 마시다가 기억이 끊겼고 눈떠보니 B 씨가 죽어있었다.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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