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위협한 전과 30범에…재판부 “결혼해라”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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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을 둔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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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을 둔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직원에게 매대에 있던 커터칼과 비닐우산 등으로 겁주고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너무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당시 편의점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행위를 보고 검찰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커터칼을 들고 직원에게 마치 휘두를 것처럼 위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커터칼을 집으려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비닐우산을 들어 이리저리 휘둘렀다'는 내용에 대해선 위협했다고 보기 어렵고 겨눈 것이라고 부연했다. 휘두르는 것과 겨루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보면 전혀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됐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감형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A씨 말에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지했다”며 “피고인의 전과도 상당한 데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을 것”이라고도 했다.
A씨는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며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잘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과거에도 다수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전과 30여범으로 알려졌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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