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김성태 "이화영이 탁자 치고 소리 질러"

윤정주 기자 2024. 5. 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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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4일) 수원지법 형사11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화영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다"며 "쌍방울 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줬고 거액의 대북송금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이 중하지만 뉘우치고 있고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고 여죄를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력한 사정을 참작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 변호인 측은 "법인 카드는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되기 전 제공된 것"이라며 "평화부지사에 취임한 뒤 문제가 될 것 같아 반환을 요청했지만, 이화영이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북송금한 800만 달러를 개인 돈으로 지출했고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익 없이 피해만 보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김 전 회장은 "직원들 10여 명이 구속됐고 더 이상 거짓말해선 버틸 수가 없었다"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으니 다른 직원들은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회장은 기자들을 만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판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구치소 직원들이 지인이 가져온 햄버거도 '독이 있으면 어떡하냐'며 못 먹게 했다"며 "그 정도로 특별하게 관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조사받으면서 탁자를 치고 검사에게 소리 지른 게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김용이든 이재명이든 나와 대질 조사 한번 안 했다"며 "내가 돈을 먹었나 뭘 했나"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변론 종결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7월 12일 오후 1시 50분입니다.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엔 대해선 남은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제공 등 방법으로 3억3400만원의 정치자금과 2억59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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