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86만원에 컨설팅비 114만원 더?”…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5. 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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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 B공인중개사는 보증금 6000만원, 월세 20만원의 물건이 불법으로 방 쪼개기 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으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성남의 C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됐다.

도는 이 가운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6건과 본인 물건을 직접 거래한 2건 등 8건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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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 수원의 A공인중개사는 보증금 2억6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수수료(85만8000원) 외에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더 받았다. 그러나 A공인중개사는 근거자료 요청에 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A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

안산의 B공인중개사는 보증금 6000만원, 월세 20만원의 물건이 불법으로 방 쪼개기 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으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그는 계약서에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성남의 C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됐다.

경기도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5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80곳에서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진행한 이번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370곳과 신축 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80곳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6건과 본인 물건을 직접 거래한 2건 등 8건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 등록기준에 미달한 1건은 등록취소, 계산서 작성 부적정·미보관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나머지 59건은 과태료 부과(28건)나 경고·시정조치(31건)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포함해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1368곳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특별점검해 227곳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중 64건을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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