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토익 인정기간 연장…군무원 한국사능력시험은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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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 자격시험에 필요한 토익 등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연장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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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 자격시험에 필요한 토익 등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연장했다.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연령은 낮추고 요양보호사 교수요원의 실무경력 범위를 확대했다.
법제처는 14일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다.
법제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법제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가 법령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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