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 포기

이성기 기자 2024. 5. 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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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을 상대로 정직처분 취소와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냈다 패소한 유수남 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항소를 포기했다.

14일 충북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유 전 감사관은 지난달 25일 1심에서 패소한 후 전날까지 항소장 제출기한이었지만 내지 않았다.

유 전 감사관은 이른바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받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25일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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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정직처분 취소와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냈다 패소한 유수남 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항소를 포기했다.

14일 충북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유 전 감사관은 지난달 25일 1심에서 패소한 후 전날까지 항소장 제출기한이었지만 내지 않았다.

유 전 감사관은 이른바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복종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받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25일 기각당했다.

앞서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은 지난해 1월 5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도교육청이 연수원의 특정 강사 300명을 배제하려 한다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도교육청은 감사반을 꾸려 이 의혹에 대한 특정 감사에 착수했다. 김병우 전 교육감 때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유 전 감사관은 당시 감사반 편성에서 제외됐다.

이에 유 전 감사관은 해당 감사의 마지막 절차인 '감사처분심의회'를 개최하라는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지시를 불이행했고, 이로 인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계약까지 해지당했다.

그는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냈지만,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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