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증원' 회의 전 보도자료 뿌렸다고?…정부 "사실 왜곡"

김잔디 2024. 5. 14.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두고 의료계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공세를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회의에서 의대 2천명 증원이 심의·의결되기 전에 정부가 관련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고,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원 결정한 2월6일 보건정책심의위 회의 놓고 의협 "요식행위" 공세
복지부 "회의 종료 후에야 공식 브리핑 자료 배포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SNS에 남긴 글. 2024.05.14. [임현택 의협 회장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의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두고 의료계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공세를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해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했지만,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월 6일 보정심 회의와 관련, "유일한 근거 2천명 보도자료를 회의 전 먼저 내고 회의에선 조규홍이 2천명을 일방 통고하고 서둘러 끝냈답니다"라고 적었다.

회의에서 의대 2천명 증원이 심의·의결되기 전에 정부가 관련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고,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회의록 등에 따르면 당시 회의는 오후 2시부터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정부는 회의 안건 중 하나로 '현재 3천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천명 증원하자'는 내용의 의대 증원 안건을 올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회의가 종료된 후 오후 3시께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 자료를 배포했다"며 "보도자료를 회의 전에 먼저 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하는 '엠바고'를 설정한 뒤 발표 전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2월 6일 보정심의 경우 회의가 끝나고서야 의결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설명이다.

'모두 지쳐가는 순간'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보정심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천명을 일방 통고하고 서둘러 끝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정부의 2천명 증원 안에 대해 위원들이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원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증원하는 데에 정말 공감하고 동의한다", "최소 3천명은 증원해야 한다", "(증원이) 오히려 너무 늦었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에 "대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 "전공의·학생은 물론 전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 등의 반대 의견도 나왔다.

정부가 2천명 증원을 안건으로 가지고 온 데 대해 "일방적"이라며 불쾌함을 나타내는 발언이 나오자, 조 장관이 직접 나서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회의 막판에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23명 중 4명이 이견을 제시하셨지만, 대체로 동의하시는 걸로 생각이 된다"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세 가지 안건은 복지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결국 참석한 위원 23명 중 19명의 찬성과 4명의 반대로 '2천명 의대 증원'은 의결됐다.

jand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