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족 “특별법 의결 환영…세월호 특조위처럼 돼선 안돼”

김린아 기자 2024. 5. 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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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4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조위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 없이 위원을 추천해야 하고 정부도 설립준비단 구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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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에서 유족들이 청년들이 달아준 카네이션을 하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4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조위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 없이 위원을 추천해야 하고 정부도 설립준비단 구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의도가 분명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해 시작부터 문제가 됐던 일을 기억한다"며 "이런 전철을 밟아 진상조사를 훼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특별법이 통과됐으니, 다 끝났다’며 축하받았지만 절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특별법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며 "특조위를 통해 정부가 어떤 정보도 내놓지 않으면서 막으려고 했던 것을 알고 싶고, 특조위가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게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려 한다"고 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조위를 구성하고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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